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사무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다는 발언에 대해, "계엄 당일 국회 경비대와 경찰 기동대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입해,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 26개 부대 1500여 명, 계엄군 685명과 국군방첩사령부 사복체포조 49명 등 2천20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