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진상조사단은 "방첩사·특전사·수방사가 국회가 요구한 6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부승찬 의원은 방첩사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4명 간부들의 부대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방첩사가 "수사 중"이란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며, 특전사와 수방사는 12월 3일과 4일의 상황일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2급 비밀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란 이유만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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