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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법재판소 인용될까?

국회,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법재판소 인용될까?
입력 2024-12-14 18:21 | 수정 2024-12-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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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법재판소 인용될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파면이 결정되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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