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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반' 못 정하다 결국? '무효표'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탄핵 '찬·반' 못 정하다 결국? '무효표'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입력 2024-12-15 12:25 | 수정 2024-12-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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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선 300명의 의원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됐습니다.

    반대는 85표가 나왔는데 나머지 11명은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3명이 기권을 택했고, 무효표가 8표였습니다.

    무효표 중에서도 3명은 투표용지에 '기권'이라고 적어 실질적으로 기권 의사를 표시한 의원은 6명이었습니다.

    5개의 무효표 중에는 '가부'를 모두 적거나, '가'라고 쓴 뒤 옆에 큰 점을 그려 넣은 표도 있었다고 감표위원으로 나선 한 의원이 전했습니다.

    투표용지에는 탄핵에 찬성하면 한글이나 한자로 가, 반대하면 부를 적어야 하고 이 외의 표시는 모두 무효표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한자를 잘못 써 무효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기권과 무효로 집계된 11명 모두 기권을 택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탄핵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재확인했는데 당론과 소신 사이에서 고심한 일부 의원들의 심경이 무효표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권 2표와 무효 7표가 나왔는데 '가'를 쓴 뒤 두 줄을 긋고 '부'를 썼다가 다시 지우고 '가'를 쓰는 등 고심의 흔적이 투표용지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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