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자문위원회는 탄원서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 소송지휘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고의 재판 지연 시도에 불이익을 줘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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