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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 정부 이송‥"헌법·법률 따라 판단"

'김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 정부 이송‥"헌법·법률 따라 판단"
입력 2024-12-17 16:30 | 수정 2024-12-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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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 정부 이송‥"헌법·법률 따라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라며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처리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로, 이때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열린 정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심의가 보류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선 "오는 21일이 시한이기에, 그 전에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져 충분히 논의가 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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