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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감사위원장 대행 "1월 후임 임명, 대통령이 권한 있어야 유효"

조은석 감사위원장 대행 "1월 후임 임명, 대통령이 권한 있어야 유효"
입력 2024-12-17 18:55 | 수정 2024-12-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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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감사위원장 대행 "1월 후임 임명, 대통령이 권한 있어야 유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제공: 연합뉴스]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라 내년 1월 자신의 후임 감사위원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새 감사위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률적으로 윤 대통령이 1월 18일자로 임명 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명과 인사발령 행위가 유효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후임으로 지명된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에게 임명 무효를 통보해야 하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선 :그런 문제에 대비해 검토를 했고 인사혁신처도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당사자에게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편파·정치 감사를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했고, 이후 감사위원 가운데 선임인 야당 추천의 조 위원이 감사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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