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동참을 독려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니 몸을 피하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향하던 도중, 군 내부 정보에 밝은 한 관계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을 최근 주변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한 대표에게 전화를 한 관계자는 "국회에 절대 가지 말고 피신하라, 체포될 것이고 잡히면 죽을 수 있다, 절대 잡히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이같은 조언을 무시한 채 그대로 국회로 향했고,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장에 머물렀습니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 발신자가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지만 한 대표가 '설마 그러겠나, 내용이 말이 안 된다' 싶어 그냥 국회로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나중에 '체포조' 정황이 실제 드러나 한 대표가 크게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에도 본청 건물을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당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포를 미루고 있었던 만큼, 한 전 대표가 혹시 모를 체포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안에 계속해서 머무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집권여당 대표까지 아우르는 비판 인사 체포와 위해 시도에 대한 진실은, 속도를 내고 있는 내란죄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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