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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소송기록 수령‥"계엄 정국때 자택에 없어서 수령 못 해"

이재명, 선거법 2심 소송기록 수령‥"계엄 정국때 자택에 없어서 수령 못 해"
입력 2024-12-19 11:12 | 수정 2024-12-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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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소송기록 수령‥"계엄 정국때 자택에 없어서 수령 못 해"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어제 오후 3시20분쯤 법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실장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 지연을 위해 통지서 수령을 고의로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어불성설이고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두 번 발송했는데, 배달 시점이었던 12월 9일부터 14일 사이는 계엄 및 탄핵 정국이었다"며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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