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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12-19 21:41 | 수정 2024-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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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이어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서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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