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이어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서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했습니다.
정치
홍의표
'정치자금법 위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12-19 21:41 |
수정 2024-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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