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당시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지난 3일 밤 11시 4분쯤, "각 청사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라"는 정부 당직 총사령실의 지시를 소속 기관들에 유선으로 전파했습니다.
해당 소속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7곳입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 5시 33분쯤 당직 총사령실은 "보안점검을 철저히 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라"는 추가 지시를 내렸고, 복지부는 유선으로 병원 7곳에 지시 사항을 추가 전파했습니다.
양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중요 의료시설은 폐쇄·통제가 아닌 안전 확보와 소요 사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폐쇄 조치는 40여 년 전 절차를 그대로 따른 후진국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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