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게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조국혁신당이 지난 11일부터 내건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현수막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되는 이 대표와 관련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을 띨 수 있다"며 "반대로 '이재명은 됩니다'라는 표현도 같은 이유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반 국민이 대선·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SNS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현령비현령'"이라며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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