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권한대행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학계에서 다른 의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에 "국무총리 시절 혐의만 포함한다"면서, 권한대행 취임 이전인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적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국회의원 2백 명 이상의 찬성이 아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정족수인 151명 이상이 맞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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