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회의장 공관 인근 CCTV에 계엄군이 투입된 사실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김민기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무장 군인 출동 의혹이 제기돼 공관 CCTV를 전수조사했더니,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인 지난 4일 1시 42분 공관 담벼락에 계엄군이 걷는 모습이 찍혔다"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1시 50분에는 계엄군이 공관 정문에 집결한 모습도 포착됐고 새벽 4시 45분에는 철수했다"며 "CCTV 영상에 군인 11명과 사복차림 남성 2명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까지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며 "공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인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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