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3 내란사태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주재한 국무회의는 불법이 아닌가'라는 박지원 의원 질의에 "주재했다는 말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는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재라는 말이 적합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것이냐'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통령을 만류한 위원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안질의에 앞서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던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수사기관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단독 의결했습니다.
정치
김지경
조태열, 12·3 내란 당시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
조태열, 12·3 내란 당시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
입력 2024-12-24 17:42 |
수정 2024-12-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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