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은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3일 21시 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하여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고, 계엄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하여 어떤 말도 들은 바 없다"면서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계엄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관련 보고와 함께 한 총리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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