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MBC와 통화에서 "최근 윤 대통령이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되고, 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리인단 한 관계자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아예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국헌을 준수하려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요구는)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보충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건데 지금의 수사는 '인간 사냥'처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내란 수사 관련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다면서,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은 불법 수사에 대응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가 적법한 (영장)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청구 자체가 불법 청구"라면서 "양식 있는 법조인이라면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거기에도 불응할 생각인지 묻자 이 관계자는 "만약의 경우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때 이야기하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수사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수사에 응할 생각"이라면서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할 거"라면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마당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공소장이고 사실과 맞지도 않고 일방적 주장을 그냥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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