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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란·김 여사 특검법' 다시 거부권 의결

정부, '내란·김 여사 특검법' 다시 거부권 의결
입력 2024-12-31 17:45 | 수정 2024-12-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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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란·김 여사 특검법' 다시 거부권 의결
    정부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등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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