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치위생사들이, 자신들에게 폭언하며 퇴사를 종용한 대학병원 치과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재판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수차례 폭언을 듣고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기간제 치위생사 2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치과의사와 병원 법인이 함께 치위생사 1명당 1천 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의사는 2019년 치위생사들에게 "후배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기적인 선배다", "꼴도 보기 싫다" 폭언하고 "퇴사했다 다시 계약직으로 사하라"며 퇴사를 종용했으며, 치위생사들이 병원에 이를 알렸지만 병원은 2년 6개월 뒤에야 이 의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치위생사들이 다소 불성실한 면이 있었다고 해도, 의사의 언행은 직설적이고 모멸적이며 퇴사 종용도 강압적이었다"며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이 맞고 병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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