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엠폭스' 일반 병의원서 관리‥매독은 전수감시 전환](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1/01/R240101-6.jpg)
질병관리청은 오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엠폭스와 매독 등 일부 법정 감염병의 관리체계가 이같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유행 초기 '원숭이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는 지난해까지 2급 감염병이었지만 올해부터 파상풍이나 B형간염 수준의 3급으로 한 단계 낮아져 일반 의료체계의 전수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 엠폭스 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일반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표본감시 대상이었던 4급 감염병 매독은 3급으로 한 등급 올라 전수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질병청은 매독은 장기간 전파될 수 있고,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전수감시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의 매독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역학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추가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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