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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현재 국가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에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험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성적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이 2년인데, 자주 시험을 봐야 하는 탓에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호소하는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 시험은 토익, 텝스, 토플 등 영어 10종과 일본어 능력 시험인 JPT, 중국어 능력 시험 신HSK 등 제2외국어 19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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