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송서영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도 공인 어학 성적 '최대 5년' 인정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도 공인 어학 성적 '최대 5년' 인정
입력 2024-01-01 21:15 | 수정 2024-01-01 21:15
재생목록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도 공인 어학 성적 '최대 5년' 인정

    자료사진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도 토익 등의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합니다.

    행안부는 현재 국가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에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험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성적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이 2년인데, 자주 시험을 봐야 하는 탓에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호소하는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 시험은 토익, 텝스, 토플 등 영어 10종과 일본어 능력 시험인 JPT, 중국어 능력 시험 신HSK 등 제2외국어 19종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