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운데 악성 체납자 36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천540명에 대해 외화 거래내역 등을 조사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중심으로 출국 금지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이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기면서 해외를 자주 드나든 전직 유명 야구선수도 지방소득세 5천200만 원을 체납해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도는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악성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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