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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수요시위 참가자 폭행 혐의 유죄 확정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수요시위 참가자 폭행 혐의 유죄 확정
입력 2024-01-02 12:03 | 수정 2024-01-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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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수요시위 참가자 폭행 혐의 유죄 확정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자료사진]

    위안부 수요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1년 9월, 수요시위에 항의하다 60대 시위 참가자와 시비를 벌인 끝에 주먹을 휘둘러 이 시위 참가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친일 논란을 일으킨 서적, ‘반일종족주의’의 공동 저자로, 위안부가 강제동원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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