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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적극 관여 장인 투자금 반환 소송 패소

권순일 전 대법관 적극 관여 장인 투자금 반환 소송 패소
입력 2024-01-02 13:15 | 수정 2024-01-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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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전 대법관 적극 관여 장인 투자금 반환 소송 패소

    사진 제공: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 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권 전 대법관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21년 4월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10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이 실질적으로 해당 펀드 가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증권투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높은 수준의 법적 지식이 있어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장인의 투자 결정을 대리했던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하나은행 소개로 홍콩 사모펀드 운용사 젠투파트너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했는데, 이듬해 코로나19 때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하면서 투자금이 묶이게 됐습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장인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반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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