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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면서 생계급여의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 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작년 162만 1천 원에서 올해 183만 4천 원으로 증가했고, 1인 가구는 9만 원 오른 71만 3천 원, 2인 가구는 14만 1천 원 오른 117만 8천 원이 됐습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넓어져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도 최대 64만 6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에서 46만 1천 원으로, 중학생 58만 9천 원에서 65만 4천 원으로, 고등학생 65만 4천 원에서 72만 7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밖에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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