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일가의 경기도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 원이 최종적으로 국고로 환수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씨 일가 소유의 경기도 오산 임야 5필지 중 3필지를 맡아 온 교보자산신탁이 이 땅의 공매대금 추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3년 압류된 이 땅은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천만 원이 배분됐는데,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해 7월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어 2019년 세 필지의 공매대금의 추징금 배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다섯 필지 중 두 필지의 땅값 20억 5천여만 원은 국고로 귀속됐으며, 이번 판결로 남은 세 땅 추징도 확정되면서 55억 원이 추가로 국고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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