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은 오늘(4일) 오전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습니다.
8일 동안 하루 평균 29명의 보존 처리 전문가를 투입해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등 응급 복구 작업 80%를 우선 마쳤으며, 이후 담장 표면 상태를 모니터링한 뒤 보존 작업을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담장을 훼손한 10대 남녀와 20대 등 3명에게 레이저와 스팀 세척기 등 장비 임차료와 소모품 등에 투입된 비용 2천 153만원, 전문가 인건비 등 전체 복구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법 제92조 1항에 따른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경복궁 외곽 담장에 설치된 CCTV를 기존 14대에서 20대 더 늘리는 등 4대 궁과 종묘, 사직단 담장에 총 1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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