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홍 회장 측이 주식을 넘거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홍원식 회장은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넘기기로 약속했지만, 홍 회장측은 넉달 뒤 "한앤코가 자신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부부를 임원진으로 예우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1심과 2심은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이 주식을 넘기지 않았다며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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