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담임 맡으면 월 20만 원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담임 맡으면 월 20만 원
입력 2024-01-04 17:51 | 수정 2024-01-04 17:51
재생목록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담임 맡으면 월 20만 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에 정부가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 달부터 담임 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무부장이나 학생부장에게 지급되는 보직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특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고, 교장·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5만 원씩 인상돼 각각 월 45만 원과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교사 20여 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