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법원 3부는 지난 2017년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17차례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나체 합성 사진은 '컴퓨터 파일'로서 이 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음화제조교사죄에서 의미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씨가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은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으로, 이 씨의 범행 이후인 2020년 3월 이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돼 이 씨에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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