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한 고등학교에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 제한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해당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학교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생활 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해당 학교 측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인권위의 권고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교육부 고시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시 일괄 수거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송서영
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말아야"‥학교 측 '불수용'
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말아야"‥학교 측 '불수용'
입력 2024-01-05 15:08 |
수정 2024-01-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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