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학교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생활 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해당 학교 측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인권위의 권고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교육부 고시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시 일괄 수거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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