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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재원

검찰 구속영장 집행 피하려 베란다에 매달렸던 남성 추락해 숨져

검찰 구속영장 집행 피하려 베란다에 매달렸던 남성 추락해 숨져
입력 2024-01-05 15:32 | 수정 2024-0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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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구속영장 집행 피하려 베란다에 매달렸던 남성 추락해 숨져
    검찰의 구속 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달 1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6층 베란다에 매달려 있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일 뒤 골반 골절상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8년 5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혐의로 의정부지법에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5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남성의 소재를 파악해 경찰, 소방관 등과 함께 출동했고, 동거인이 현관문을 열어줘 내부를 수색하던 중 쿵 소리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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