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형 노린 '기습공탁' 대응해 피해자 의견 확인 절차 도입](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1/07/HJ20240107-6.jpg)
대검찰청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이 이뤄질 경우, 재판부에 선고 연기 등을 신청한 뒤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실제 공탁이 감형 사유로 반영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공탁 제도는 지난 2022년 12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금을 낼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도입됐는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막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선고 직전 기습적인 공탁으로 감형을 주장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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