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의 증여세를 피하려고 계열사 주식을 싸게 팔도록 했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경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으로서 임무를 어기고 총수일가의 이득만 고려한 채 밀다원 주식을 과거 평가나 객관적 가치보다 현저히 싸게 팔면서 매도해 파리크라상 등 계열사에 재산상 손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회장 측은 "증여세 회피와 주식 양도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자신도 손해를 보면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또 밀다원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주식을 팔았던 것"이라며 "검찰 주장대로면 증여세 수억 원을 아끼려고 20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래전 밀다원 주식 양도가 새삼 문제가 돼 법정에 서게 돼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오해 때문에 회사가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아프고 모두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나 직전 연도 평가액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총수일가에 매년 8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을 판 것이라며 허 회장이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2020년 수사 시작 뒤 2년여가 지나 SPC 계열사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직후 이 사건을 기소한 점을 두고 "불의의 사고 발생 직후에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경위가 정당한 절차인지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김상훈
검찰, 주식 저가 매각 혐의 SPC 허영인 회장 징역 5년 구형
검찰, 주식 저가 매각 혐의 SPC 허영인 회장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4-01-08 13:57 |
수정 2024-01-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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