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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명예훼손 특별수사팀장 등 공수처 고발

민주당, 대통령 명예훼손 특별수사팀장 등 공수처 고발
입력 2024-01-08 18:10 | 수정 2024-01-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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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통령 명예훼손 특별수사팀장 등 공수처 고발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장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부패와 경제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도, 특별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고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압수수색한 뒤, 다른 전현직 기자들로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 보도 외에도, JTBC와 리포액트, 뉴스버스, 경향신문 보도들이 수사 대상이 됐는데, 검찰은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에게는 배임수재죄를 적용했지만, 다른 기자들에게겐 윤 대통령 명예훼손한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대장동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건데, 검찰청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다 주요 관련자나 증거가 겹치는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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