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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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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지인 때려 숨지게 한 혐의 40대 징역 12년 구형

동호회 지인 때려 숨지게 한 혐의 40대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4-01-10 11:21 | 수정 2024-01-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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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회 지인 때려 숨지게 한 혐의 40대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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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광진구 한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모임을 하다가 처음 만난 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 못 한다면서도 자신의 폭행 때문에 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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