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처참한 강제수용 과정과 의료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자서전을 확보해 이를 통해 153명의 피해자를 추가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고 임 모 씨는 1984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돼 이듬해 탈출할 때까지 부산 시내 파출소를 돌며 수용자들을 데려오고 새로 온 수용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임 씨는 1994년 작성한 자서전에 형제복지원의 수용 과정과 생활상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자서전에는 "경찰관이 수용자를 차에 태워 오는 경우가 있어 밤에 보초를 서고, 각 파출소에서 전화가 오면 '부랑아 선도'라고 쓰인 봉고차에 태워 이튿날 조서를 작성시켰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신질환자, 알콜중독, 성격장애 등 정신에 관한 문제를 먼저 본인이 작성하고, 사후에 정신병원 의사가 진단을 내린다고도 적었습니다.
복지원 내에서 자의적으로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이들은 약물 강제 투약이 이뤄지는 등 약물을 통해 수용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화학적 구속'이 이뤄졌다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자서전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언제라도 탈출하게 되면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 벼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형무소보다 못하다. 형무소는 형을 마치면 돌아갈 수 있으나 이곳은 가족이 데려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임 씨의 서명이나 날인이 찍힌 형제복지원 신상기록카드 19건을 확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임 씨를 포함해 153명의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과 지난해 2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두 차례 진실규명하며 모두 33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을 일삼고, 사망자에 대해선 암매장까지 자행된 권위주의 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 전체위원회를 열어 형제복지원 사례와 더불어 1968년 성매매 여성과 부랑인 수용 시설로 설립된 '서울동부여자기술원'에서도 폭행과 강제 수용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1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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