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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MBN 6개월 정지 취소 항소심 첫 재판‥MBN측 "언론 자유 침해"

MBN 6개월 정지 취소 항소심 첫 재판‥MBN측 "언론 자유 침해"
입력 2024-01-10 13:22 | 수정 2024-01-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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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6개월 정지 취소 항소심 첫 재판‥MBN측 "언론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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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매일방송, MBN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언론과 방송 자유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심리로 열린 방통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방통위 처분은 언론을 과도하게 제재해 헌법상 방송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업무가 정지되면 외주제작사를 포함한 직원 2천 4백여 명이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MBN이 지난 2020년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범죄가 중대해 6개월 업무정지가 아니라 승인 취소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례가 없지만 물적인 부분이라 언론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떨어질 수는 있다"면서 "양측이 의사소통을 해 조정을 시도해 보자"며 오는 29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재작년 11월 방통위의 처분 사유 대부분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이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MBN의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뒤 30일이 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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