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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종전보다 21만 3천300원이 늘어난 183만 3천500원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는 실직 때문에 소득이 없어졌거나 몸이 아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한 차례 인상된 동절기 연료비는 생계 및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도 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작년 3천155억 원에서 올해 3천585억 원으로 430억 원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자 기준도 확대돼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 8천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 1천33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807만 7천 원 이하에서 822만 8천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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