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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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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스토킹 가해자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검찰 "적극 청구"

내일부터 스토킹 가해자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검찰 "적극 청구"
입력 2024-01-11 11:20 | 수정 2024-0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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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스토킹 가해자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검찰 "적극 청구"
    내일부터 법원 판결 전에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판결 전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조항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만큼,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습니다.

    법원이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결정할 경우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한 뒤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동시에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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