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은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판결 전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조항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만큼,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습니다.
법원이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결정할 경우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한 뒤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동시에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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