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기간제교사 자동계약해지 조항 삭제해야"

"기간제교사 자동계약해지 조항 삭제해야"
입력 2024-01-11 14:11 | 수정 2024-01-11 14:11
재생목록
    "기간제교사 자동계약해지 조항 삭제해야"
    휴직했던 교원이 조기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가 자동으로 해고되는 데 대해 교사들이 관련 조항 삭제 등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자동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교직생활 중 문제가 생겨도 학교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학급 갈등 상황에 대한 학교의 무관심, 과중한 업무 등이 배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가 중도에 계약 해지가 되면 하던 일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육청에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에 앞서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교육당국이 감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