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0세 가정은 월 70만 원, 1세 가정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각각 30만 원과 15만 원 인상된 겁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으려면 아동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는데,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고,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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