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11살 아들 앞에서 텃밭에 갓난 동생 암매장 혐의 여성 1심 징역 7년

11살 아들 앞에서 텃밭에 갓난 동생 암매장 혐의 여성 1심 징역 7년
입력 2024-01-11 15:29 | 수정 2024-01-11 15:29
재생목록
    11살 아들 앞에서 텃밭에 갓난 동생 암매장 혐의 여성 1심 징역 7년

    생후 1주일 딸 암매장해 살해한 친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7년 전 갓난아기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재판부는 지난 2016년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갓 태어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은 딸을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입양이 어렵다는 말만 듣고 딸을 매장해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낸 데다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주변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범행 당시 11살인 맏아들이 보는 앞에서 동생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들이 어머니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여성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