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나세웅

저수지 아내 살해 혐의 무기수 19년 만에 재심 받는다

저수지 아내 살해 혐의 무기수 19년 만에 재심 받는다
입력 2024-01-11 18:45 | 수정 2024-01-11 18:45
재생목록
    저수지 아내 살해 혐의 무기수 19년 만에 재심 받는다

    자료사진

    이른바 저수지 아내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이, 형 확정 19년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무기수 66살 장모 씨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라는 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을 개심하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3년, 아내 명의 보험금 8억여원을 노리고, 전남 진도의 저수지에서 조수석에 아내를 태운 채 화물 트럭을 추락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장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뿐이라며,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으며, 2017년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영장 없이 사고 트럭을 압수했고, 검찰 증거와 상반된 전문가 감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이 기각한데 이어, 대법원 역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