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3조정회부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상대로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의원에게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데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며 재차 강제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재판부가 한차례 강제조정을 내렸지만 김 의원은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모호하게 포함돼 있고,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건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상임위 중 거래를 한 것에 대해 거듭 송구함을 밝혀왔고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양 측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안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