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원 상임위원 [자료사진]
어제(11일) '2024년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자신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던 '2023년 38·39차 상임위원회'의 개회, 폐회 선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 상임위원회를 연 것은 불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13조에 의사 및 의결 정족수가 적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는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률이지만, 의결 조건을 정하고 있을 뿐 개회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보고안건 3건, 의결 2건 중 의결안건 1건을 논의하지 못한 채 약 3시간 만에 일찍 끝났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장 3명으로 구성되며, 매주 목요일 주요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입니다.
지난 12월 김 상임위원과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 운영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상임위원회에 당분간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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