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게 넘긴 감사원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두 기관이 사건의 처리 방향과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송부한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수사기록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서류와 증거물을 공수처로 다시 이송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이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떤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며 접수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는데도 공수처가 보강 없이 사건을 송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공여자 등에 대해 4번 소환조사 하는 등 보강수사를 했다"며 장외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따 내는 방식으로 15억 8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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