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뒤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지난 10일 퇴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사건 등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분간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료진 소견과 퇴원 모습을 보니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퇴원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되지만,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23일과 26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유동규 씨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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