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전동혁

MBC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

MBC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
입력 2024-01-12 14:35 | 수정 2024-01-12 18:08
재생목록
    MBC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
    MBC는 지난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관련 보도에 대해 1심에서 정정보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오늘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이번 판결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에 배치된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대통령의 개인 발언에 대해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다며,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 당사자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광우병 보도 정정보도 소송에서 등장한 과학적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 법리를 이번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허위 입증 책임을 피고 MBC에 돌렸는데 이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특정 발언을 했다는 단순한 사실이 현재의 과학기술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과학적 사실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는 당시 보도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라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 결과물이었다며, 140여 개 언론사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