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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40대 의사 항소심서 석방‥"재범 가능성 높지 않아"

'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40대 의사 항소심서 석방‥"재범 가능성 높지 않아"
입력 2024-01-12 15:11 | 수정 2024-01-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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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40대 의사 항소심서 석방‥"재범 가능성 높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성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간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해 1월 20일 새벽 인천시 서구 원당동 인근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몰다 3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사인 남성은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귀갓길에 사고를 냈으며,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남성에게 "사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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